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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이 내일(10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내일(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두환 씨의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인 전두환 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선고기일을 제외하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3일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광주에서 군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 5명이 법정에 선 데 이어 내일도 헬기 사격을 목격하거나 관련 기록을 수집한 시민 6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30여 년간 5·18 관련 증언과 공공기록을 수집·연구한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과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정수만 전 회장은 피해자 증언과 미국 국방성 공개 자료, 국회·정부 기록물보관소·육군본부·검찰·기무사 자료 등을 수집해 5·18 백서 발간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광주시는 2016년 말 전일빌딩의 노후화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에서 다수의 탄흔을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사각도 등을 분석해 '정지 비행 상태에서의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도 전일빌딩 탄흔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광주항쟁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 40여 대 일부가 사격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당시 항공작전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해온 국방부 역시 2017년 2월 "현재 군 자료로는 확인이 제한된다.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면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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