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개월 평균 1144명꼴이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훈방 조치로 끝나지만 25일부터는 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받게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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