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오는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혈중알코올농도 0.03%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천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개월 평균 1144명꼴이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경찰은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단속 현황을 시간대별로 보면 심야시간대 운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달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중 409명(31.56%)은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오후 8∼10시는 273명(21.06%), 오전 0∼2시 184명(14.19%)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1만2천801건)보다 2087건이 줄었다. 이어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으로 줄다가 3월 1만320건, 4월 1만1069건, 지난달에는 1만2018건으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