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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천200원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를 더 부담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입니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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