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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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1주일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부부가 아동학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1)씨와 B(18)양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부부는 7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인천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마주쳤다.
"딸을 왜 방치했느냐, 방치하면 아이가 사망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부는 고개을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또 "왜 초기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느냐"는 물음에도 끝내 입을 열지 않고 경찰 승합차에 올라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께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재차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쯤 부평구의 한 거리에거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긴급체포 된 B양은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를 비롯해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으로 다툼이 많았다.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45분쯤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지난 4일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경찰에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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