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현재 사건을 보고받는 단계로 위원회 소집을 검토할 때는 아니지만,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전직 검찰 간부들과 윤중천 씨의 유착 의혹 역시 수사 초기부터 살펴봤던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사단 출범 당시 대검찰청은 수사 종료 뒤 수사심의위원회 내에 있는 수사점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