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한 간부 군무원이 몰래카메라를 찍은 사실이 적발돼 보직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A과장이 최근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당사자는 곧바로 보직해임됐다”라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예민한 상황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군소식통은 “A과장의 혐의 발생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해 경찰에 입건됐고, 지난달 초쯤 검찰이 A과장을 기소 처리하면서 보직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성폭력·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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