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마사지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불법촬영하고 성추행까지 한 40대 마사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유포)과 유사강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진모씨(47)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7년 동안 마사지실 내부와 탈의실 등에 몰카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씨는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진씨는 안마사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마사지숍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