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화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8분쯤 화천읍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ㄱ씨(38)가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ㄴ씨(45)를 친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ㄴ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5시20분쯤 자택에 있던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였다.
ㄱ씨와 ㄴ씨는 모두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이지만, 같은 부서 직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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