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은 인천 강화ㆍ옹진, 경기 김포ㆍ파주ㆍ연천ㆍ고양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 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통한 전화 예찰과 ASF 전담관의 주 1회 방문 점검을 해왔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ASF의 유입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ㆍ검역본부ㆍ지방자치단체ㆍ방역 지원본부로 구성된 ASF 전담반(158개반ㆍ237명)에 행정안전부ㆍ농축협 인원(19개반ㆍ59명)을 더한 특별점검반(총 177개반ㆍ296명)을 편성해 7일부터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참석, 간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
특별점검반은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이상 유무와 방역시설 설치 여부, 농장 소독상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농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교육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10개 시군 347호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시군 277호와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257호에 대해서도 혈청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므로 특별관리지역 내 농가들은 방목 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사육 중인 돼지에서 ASF 임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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