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 4층 휴게실에 설치된 가상체험장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로 구분된 음주고글을 선택해 착용한 뒤, 발자국 따라걷기, 라바콘을 피해서 걷기, 상호 간 공 주고 받기(2인), 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음주고글은 주간용은 혈중알코올농도 0.04~0.06%, 야간용은 0.06~0.08%의 수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울주서는 음주 체험을 한 뒤 인증샷을 찍을 수 있도록 촬영부스도 함께 설치해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진상도 울주서장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음주운전 가상체험장을 설치했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도록 울주군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울주경찰서 음주운전 가상체험장은 울산권역 경찰서 중 최초로 설치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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