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기사 폭행 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가 오히려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속버스 운전기사 A(43)씨를 입건했다. 또 A씨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동갑내기 친구 B(43)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5분쯤 광주 서구 유촌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다.
B씨는 비슷한 시간대 A씨를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직후 귀가하는 길에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다 시비가 돼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직후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폭행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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