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이번엔 ‘타다’놓고 2차전...‘칼 뺴든’ 택시노조 “유사택시 반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정기관 수사서 ‘위법성 무혐의’ 나온 타다

-택시노조는 “국토부가 유권해서 해야한다” 주장

-타다 놓고서…운송업계 신규사업 2차전 돌입

헤럴드경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진행중인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택시업계가 공유 차량 서비스인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며 사정당국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풀 영업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다시금 타다로 쏟아지는 택시업계의 비판의 화살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타다’ 고발 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즉각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조합 전ㆍ현직 간부들이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강남경찰서로 이관된 고발 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타다서비스는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적용되지 않았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활용해 운수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타다 서비스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에 조합 측은 경찰이 불법여부를 가릴 게 아니라, 검찰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집회 자리에서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나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다는) 유선전화나 무전기로 공유하던 자가용 불법 영업을 정보(IT) 기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불법과 상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합 측은 플랫폼 사업 강화 의사를 추가로 내비췄다. 조합은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젊고 준비된 개인택시 기사 5000명을 선발해 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 택시를 운영할 것”이라며 플랫폼 택시 운영사를 공개 모집한다고도 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자동차를 활용하는 카풀 서비스를 내놨지만, 택시업계의 강력 반발에 부딪쳤다. 현재 카풀 서비스는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타다를 둔 갈등은 택시업계와 신규 운송업체 간에 벌어지는 2차전 성격이 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zzz@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