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 與野 4당 선거제 공조 이탈?…석패율제 내놓은 反孫 연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제 개편에서 연동형 비례제 빼

정운천 “이 법안을 교섭안으로”

민주당은 일단 거부의사 밝혀

민주평화당ㆍ정의당 ‘작심 비판’

아시아경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석패율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에서 바른미래당이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내 패스트트랙 반대파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석패율제만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법안 발의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기존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지렛대로 석패율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 법안을) 바른미래당의 교섭안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당론 채택 여부는)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8명과 김삼화ㆍ김중로ㆍ주승용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입후보를 허용해,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정 의원의 법안은 비례대표 추천 후보자 총수의 30% 범위에서 지역구 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한 사람은 비례대표로도 당선될 수 없다.


정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6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며 "한마디로 깜깜이ㆍ짜깁기 합의안"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을 저희만 한 게 아니다"라며 "(정 의원의) 개정안은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패스스트랙 합의를 부정하려는 바른미래당내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오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내 반(反)손학규 그룹이 결국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정국의원의 법안이야 말로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짬짜미"라며 "심각한 개악안"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