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속버스 운전기사 A(43)씨와 그의 친구 B(43) 씨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35분께 서구 유촌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30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를 주먹으로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로 자가용을 몰고 집으로 향했다. B 씨는 A 씨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근 지구대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고, B 씨는 출동한 경찰에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서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처음에는 "차 키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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