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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광주고검장 때 윤중천에 ‘또 다른 부정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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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 “뇌물 대가, 윤중천 지인 형사사건 조회”

2007년부터 2년간 총 7차례 ‘명절 떡값’ 3100만원어치 받고

윤중천 요구로 서울동부지검 ‘횡령 혐의’ 수사 내용 알려줘

다른 사업가엔 카드·대포폰까지 받고 술값도 대신 내게 해

경향신문

곽상도, 이중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윤중천(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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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2년 4월 광주고검장을 지내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부탁을 받고 윤씨 지인인 김모씨의 형사 사건을 조회해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가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 관련해 공무 중 저지른 부정행위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단은 4일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러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서 성접대를 포함해 1억3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접대 혐의에는 2006~2007년 윤씨의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여성 중엔 윤씨의 강간치상 피해 여성인 이모씨도 있었다. 김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윤씨가 이씨에게서 받을 가게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도 받고 있다. 이씨가 성관계 사실 등을 폭로할까봐 두려웠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향후 형사 사건에서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게 해 제3자인 이씨에게 이득을 줬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이 밖에 윤씨로부터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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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이러한 뇌물을 받은 대가로 윤씨 지인인 사업가 김씨의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사건 조회 내역을 윤씨 지인을 통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윤씨가 기소된 혐의 중에는 2012년 사건에 도움을 주겠다며 김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윤씨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2003년 8월~2011년 5월 3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을 보면 최씨는 오랜 기간 김 전 차관의 스폰서였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자신이 식당 등에서 사용한 대금 2556만원을 결제하고,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제공받아 457만원 상당의 요금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절마다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상품권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자신이 마신 237만원의 술값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수사 초기였던 지난 4월 과거 경찰 수사기록에서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대포폰을 만들어준 이유로 조사를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금품 없이 대포폰만 만들어주는 사업가는 없다”며 최씨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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