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이 전 행장의 비서실장 등이 3억원을 서울 남산으로 가져가 어떤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했으나, 수령자는 밝히지 못했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 전 사장 측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 등 실무자 3명은 약식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이 갈려 고소·고발이 이어진 이른바 ‘신한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금융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행장의 비서실장인 박씨와 비서실 부실장 송모씨가 현금 3억원이 든 가방 3개를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 가져가 신원을 모르는 남자가 운전한 차량의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이 ‘3억원 존재 자체가 날조’라며 일체 함구하면서 수령자와 명목을 밝히진 못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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