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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 불법 운행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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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타다’의 불법운행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 개인택시 대상 플랫폼 사업을 실시해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인승 임대 승합차를 활용한 공유 차량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택시업계가 검찰을 상대로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타다 고발건을 적극 수사해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조합의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VCNC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업체이고, 쏘카를 모회사로 두고 있다.

이 고발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했다.

택시업계는 최근 경찰이 타다 측을 상대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타다는 스마트하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다”며 “수십년 이어져온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선전화나 무전기로 공유하던 자가용 불법 영업을 정보기술(IT)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불법과 상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또 타다 불법 여부를 경찰이 가릴 게 아니라 검찰이 직접 나서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합 측은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나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재웅 대표는 며칠 전 타다 반대를 외치며 돌아가신 개인 택시 기사님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그분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이 대표”라며 “이 대표는 즉시 사과하고 불법 타다 운행을 멈추길 바란다”고 종용했다.

나아가 “검찰의 판단과 상관없이 타다 불법이 사라질 때까지 더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서비스 강화를 통해 이미 빼앗긴 유사 택시 영업의 수요자를 택시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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