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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러·시리아군, 반군지역 공습에 국제적 금지무기 사용"H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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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이후 어린이 20명 포함 민간인 200명 숨져

HRW "러시아, 시리아 공습위해 안보리 지위 남용"

뉴시스

【아리하시(시리아 이들립주)=AP·시리아 시민 방위대 하얀헬멧/뉴시스】시리아 정부군이 지난달 27일 반군 점령지인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에 행한 공습 이후 현장 모습.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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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최근 몇 주 동안 시리아 북서부 반군 장악지역 공습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배포했다.

HRW에 따르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4월26일부터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대규모 공습하며 무차별 인명살상무기인 집속탄(cluster munitions·내부에 여러 개의 소형폭탄을 담은 폭탄)과 소이무기(incendiary weapons·화염 등을 이용한 공격무기)를 사용했다.

집속탄은 지난 2008년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채택된 집속탄협약 이후 전세계 105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이무기 역시 1980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유엔 특정재래식무기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무기다.

러시아와 시리아는 집속탄협약에 서명하진 않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무기를 민간인 공습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러시아는 소이무기 사용을 금지한 특정재래식무기협약에는 서명했다.

HRW는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군이 이같은 무기를 사용해 반정부군이 통제하고 있는 북부 이들립, 하마, 알레포 등지를 매일 수백차례에 걸쳐 공습하면서 2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2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HRW는 구체적으로 지난 5월 19일 공습에 집속탄, 같은 달 23일 공습에 대형 폭탄이 사용됐으며 13일과 25일에는 세차례에 걸친 소이무기 공격이 있었다고 조사했다. 이중 19일과 23일 공습으로만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보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시리아 북서부 민간인 보호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등재돼 있다.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 민간인 보호조치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는 게 HRW 지적이다.

라마 파키 HRW 중동담당국장은 "시리아와 러시아 군사동맹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차별적 무기를 갇혀 있는 민간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그 자신과 동맹군을 다마스쿠스에서 보호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학대를 지속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의 지위를 남용해왔다"고 비판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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