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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타다 불법여부, 국토부가 유권해석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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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경쟁력 제고 위해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출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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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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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이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유권해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사 5000명을 선발해 신규 플랫폼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즉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해야 한다"며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검찰의 판단과 상관없이 타다 불법이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냈고 경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를 합법으로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산업은 공멸한다고 밝혔다. 타다에서 택시 손실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제2, 제3, 제4의 서비스가 출시되면 산업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 불법여부를 놓고 주무부처인 국토부 등 정부는 검찰 판단만 기다리며 방관하고 있다"며 "타다 불법이 사라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새로운 서비스 출시도 예고하며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국 이사장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젊고 준비된 개인택시기사 5000명을 선발해 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 택시를 운영한다"며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 이사장은 이어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법인택시 무사고 5년'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면 청년 기사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요금과 부제 탄력성을 키우면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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