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며 SNS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가 황교안 대표를 좌초시키기 위한 좌파의 예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가족 집단은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측 137명에게 1인당 3백만 원씩 모두 4억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면서, 자신도 사적으로, 공적으로 세월호 괴담의 피해당사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를 앞둔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는 등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어 유가족에게 모욕 혐의로 피소되고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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