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김기춘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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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 부실·늑장 대응 등 잘못을 피하고 숨기려고 국민을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혹했다"며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고양이 그림을 호랑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국민을 속인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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