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달 말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 개발과 이용 등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 분쟁 조정제도도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 차원의 통합 물관리,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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