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오늘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긴다.
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차관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씨를 동시 기소하기로 했다.
이른 바, ‘김학의 사건’은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2006~2008년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이 모 씨 등 여성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차관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씨를 동시 기소하기로 했다.
이른 바, ‘김학의 사건’은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2006~2008년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이 모 씨 등 여성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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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공소장에는 강간치상 중 일부에 대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과 윤 씨는 구속 뒤, 검찰 조사에 진술을 거부해왔다.
수사단은 이날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수사에 박근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과거 검찰의 ‘김학의 부실 수사’로 결론내고, 윤 씨와 전직 검찰 수뇌부 사이의 유착 정황이 의심되는 ‘윤중천 리스트’를 수사 권고해 대검찰청이 수사 여부를 고심 중이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윤중천 리스트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로, 이들은 과거사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