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촬영 중 숙소 침입해 보조배터리 형태 몰카 둔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권영혜)는 3일 방실침입,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조배터리형 몰카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한 뒤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으로 케이블방송사 올리브의 ‘국경 없는 포차’ 프로그램의 해외촬영 중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장비를 이들 숙소에 갖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세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껴 직접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해당 방송사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확인 결과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은 작년 11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 3월 29일 남부지검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정에 선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0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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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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