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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세경·에이핑크 윤보미 숙소 몰카범,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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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촬영 중 숙소 침입해 보조배터리 형태 몰카 둔 혐의

해외촬영 중인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비업체 직원 김모씨(30)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권영혜)는 3일 방실침입,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조배터리형 몰카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한 뒤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으로 케이블방송사 올리브의 ‘국경 없는 포차’ 프로그램의 해외촬영 중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장비를 이들 숙소에 갖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세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껴 직접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해당 방송사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확인 결과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은 작년 11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 3월 29일 남부지검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정에 선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0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서울남부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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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최의종 chldmlwhd7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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