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PG)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에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북대구TG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나이가 비슷한 사촌 형제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기억하고 있던 사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조사를 받았고 이 때문에 사촌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4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사촌 행세를 해 조사를 받았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촌의 신고로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A씨 사촌은 법원에 판결문 경정신청을 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