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검찰,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30대 징역 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신세경/사진=나무엑터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지난해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배우 신세경씨와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씨의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장비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방실침입·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김씨도 반성하고 있고 선처를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가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의 해외 촬영 당시 머물렀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이 같은 범행은 카메라를 발견한 신씨에 의해 현장에서 들통 났고, 문제시 될 만한 영상이나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