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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치밀하게 계획했다”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설치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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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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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무는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방송 스태프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A(3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A씨는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신씨와 윤씨가 함께 묵는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영상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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