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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둔 스태프... 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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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검찰 "연예인 불법촬영물 공포감 더 커"…스태프 범행 치밀하게 계획 ]

머니투데이

배우 신세경(왼쪽), 에이핑크 윤보미(오른쪽) /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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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신세경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씨의 해외촬영 숙소에 불법촬영장비(몰카)를 설치한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선고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가 해외 촬영 중 머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이를 눈치챈 신씨와 윤씨가 장비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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