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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최종구 "인터넷은행 인가 불발, 사업자 준비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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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자들 중에서) 단 한 곳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두 군데(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모두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 발표 행사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평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두 컨소시엄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외평위는 키움뱅크에 대해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토스뱅크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대주주적격성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산업자본 특히 IT 주력업체들한테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그런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처벌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일부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자는 목소리(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안)도 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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