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표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지구 토지 보상이 올 연말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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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어 주민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선택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대토 대상지역이 당해 사업지구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지구 또는 인근 시·군·구의 사업지구 내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토 보상에서 '리츠 투자' 방식도 도입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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