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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하수처리장은 나주시 소유…관리비용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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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용상환 청구 소송 제기한 LH 손들어줘

연합뉴스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선 수질복원센터(하수종말처리장)의 하자를 이유로 시설물 인수를 거부한 나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설 유지·관리비로 수십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2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LH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나주시는 LH에 70억3천29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LH는 사업 2단계 준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5년 3월 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2단계 공사 완료를 보고했다.

또 사업 2단계에 포함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5월 준공 공고를 했다.

이후 LH는 관련법에 따라 나주시에 공공시설을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나주시가 시설물 인계와 인수, 운영관리를 거부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나주시는 시설을 확인한 결과 자원화와 전처리시설, 탈수기 용량 부족 등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으며 LH에 시설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LH는 나주시 시설 인수 거부로 시설 유지·관리를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LH는 2017년 9월 광주지법에 나주시를 상대로 관리비용 비용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소송에서 문제의 시설이 2017년 4월 말에 준공됐다고 주장하고 준공 관련 서류 미비, 다수의 하자 등을 들며 준공검사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LH의 손을 들어주고 나주시는 관리비용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2014년 준공됐고 LH가 준공검사를 마친 뒤 나주시에 통지하면서 소유권이 나주시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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