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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터넷은행 탈락한 토스, 증권사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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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간편송금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당국에 모바일 전용 증권사 '토스증권'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모두 받게 되면 이르면 연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증권 설립을 위한 토스준비법인은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토스가 신청한 업무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투자중개업이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지난해 말 토스준비법인을 구성해 지점 없는 모바일 전용 증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좌를 만들고 주식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스증권의 예비인가 신청 결과는 오는 7월 중 나올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비인가를 통과하면 본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가까지 통과하면 토스증권은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에 이어 약 11년 만에 설립되는 증권사가 된다. 예비인가와 본인가 등의 모든 절차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바리퍼블리카는 1100만명을 돌파한 토스 앱 사용자를 기반으로 금융업계에서 영업권역을 넓히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 샌드박스)을 적용받아 다음달 중 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예비인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당정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키로 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하면서 오는 3분기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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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서대웅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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