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폭동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보집을 발간해 1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만원씨(75)가 2심에서도 지씨의 책임이 인정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김무신 부장판사)는 31일 5·18 기념재단 등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사람들의 영상분석 결과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이라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얼굴 인식프로그램 사용이나 전문가 조사 등 증명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15년 6월부터 약 1년간 4차례에 걸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등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하고 관련 영상들을 모아 출간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지씨가 해당 화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 등을 훼손했다며 발행금지가처분신청과 2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5·18단체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5·18단체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씨가 5·18단체 4곳에 각 500만원씩, 당사자 5명에게 각 1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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