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들과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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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농식품부가 31일 "남쪽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며 "접경 10개 시·군 지역을 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5일 북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나왔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북한 당국은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바이러스 생존력이 매우 높은 가축 질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이 공식 확인되자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재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긴급히 재점검하고, 차단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통일부와 협조하여 북한과의 방역 협력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다음 달 1일 멧돼지 등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우려가 있는 임진강·한강 하구 지역을 방문해 접경지역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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