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모 씨(33)를 30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까지 바른미래당 기획국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0시 35분경 차량을 몰고 국회 정문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조 씨의 차량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이를 본 국회 경비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조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로 나타났다.
음주 측정 후 조 씨는 현장에서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조 씨가 만취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씨를 다시 불러 음주 운전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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