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 ㄱ씨(48)가 영사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운전해 500m가량 달아나다가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적발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ㄱ씨는 40분가량 차량 문을 잠근 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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