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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김경수보다 보석 조건 가혹"…MB, 통신·접견 제한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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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증거조사 거의 마쳐…증거인멸 우려 없다" 강조

法, 지난 29일 공판서 "접견 제한 변경 여지 있어"

이데일리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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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자택 구금’에 가까운 보석 조건을 완화해 접견대상자를 늘려달라고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가운데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을 필요한 경우 매주 1일 5인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현재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접견 및 통신 가능한 증인에 대한 신문은 모두 종료됐다”며 “남은 증인인 김백준, 김석한은 이 전 대통령이 접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 객관적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에서도 만날 수 있었던 친척들과 지인들이 한 번 찾아뵙고 싶다고 하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객관적으로 없어진 현재까지도 굳이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레를 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많이 남은 김 지사는 재판 관계자만 제외하고 폭넓게 접견과 통신이 허용되고 있다”며 “반면 증거조사가 거의 종료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외에 일체의 접견과 통신이 제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재판부가 내린 보석 조건을 매우 충실하게 준수해 왔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정된 조건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동에 왔다”며 “본 신청의 취지대로 보석 조건의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9일 열린 공판에서 “보석 조건 중에서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해도 접견 제한은 (변경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검토해보고 의견을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의 뇌물수수와 349억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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