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알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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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도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형평을 맞춰달라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접견 대상자를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 등 가족들과 변호인만 만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만일 피고인에게 이들을 제외한 사람과의 만남 또는 연락이 불가피한 경우 그때마다 그 대상자와 사유를 기재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를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의 경우 이 사건 피고인에 비해 매우 완화된 보석조건이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며 "증거조사가 아직 많이 남은 김 지사는 폭넓게 접견과 통신이 허용되는 데 반해, 피고의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외에 일체의 접견과 통신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이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이 접견 및 통신 가능한 증인에 대한 신문은 모두 종료돼 객관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석조건 변경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이 교회에도 갈 수 있도록 다시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우선은 지난달 19일에 낸 신청서가 받아들여져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 판단을 받아 349일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당시 보석보증금 10억원을 내고 주거지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안채원 , 김종훈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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