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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주 일본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이 영사관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주 제주 일본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 A(48)씨가 영사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영사관 소속 SUV 차를 타고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1차선으로 직진 운행을 하던 중 2차선로 전방에서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의 좌측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뒤 A씨는 그대로 운전해 500m가량 달아나다가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습니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40분가량 차량 문을 잠근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차량 운전자 모두 다친 곳은 없다"며 "현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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