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루 더테라스 입주자들 "한국토지신탁 사기 분양…법적 대응할 것"
더테라스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7월 분양대행사는 더테라스를 명품 아파트형으로 설명하고, 소유자 의사에 따라 테라스를 텃밭이나 바비큐장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는 85㎡ 단일형인데도 우리가 테라스 타입에 따라 2억5천300만∼3천2천900만원을 내고 분양받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재천 기자 촬영] |
비대위는 이어 "그러나 최근 테라스는 공용으로 입주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토지신탁이 각 세대 내 테라스 일부를 법정 조경면적으로 산입시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그렇다면 엄연한 기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 예정지는 서충주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전체 대지면적 대비 30% 이상의 녹지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시행사는 옥상녹화도 녹지면적에 포함해 2016년 6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비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행사가 테라스 전용이 불가한데도 전체 170가구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한 셈이다.
비대위는 이달 초 아파트 사전점검 당시 새시의 고정 벽과 이격 차이, 각 세대 테라스의 배수구 시설 미흡, 화재 대비 소방시설 부재 등도 지적하며 충주시에 준공검사(사용검사) 불승인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행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할 뜻임을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4일 충주시에 이 아파트 임시 사용신청을 했다.
조길형 시장은 지난 28일 한국토지신탁 임원 등을 만나 더테라스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입장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됐고, 감리의견도 적합한 것으로 돼 있으면 사용검사를 내줘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토지신탁은 입주자 모집 공고 안을 통해 시방서나 도면을 꼼꼼히 챙겨보라고 안내했으나, 테라스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어 주목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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