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33살 조 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차를 몰고 국회로 들어가려다 국회 경비대 근무자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한 결과,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씨를 불러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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