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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한 바른미래당 前당직자, 음주운전 국회진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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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임찬영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34%…경찰 "술 깨는 대로 불러 조사할 것"]

머니투데이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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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국회 진입을 시도한 바른미래당 전 당직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모씨(33)를 붙잡았다.

조씨는 이날 오전 0시35분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국회에 진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국회 외곽 근무자가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4%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마친 후 일단 조씨를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술에 깨면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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