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월호의 선박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전 씨가 시험 결과서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2심에서 전 씨는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