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왼쪽) 의원에게 '경고', 차명진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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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논란…與 "면죄부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 비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차명진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유형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분류된다. 한국당은 정 의원 당규에 규정된 징계 수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또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하지만 총선은 10개월 정도 남아 있어 차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은 사실상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
다른 정당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서받지 못할 비인간적인 막말에 면죄부를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전달받은 메시지임을 알리면서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했다.
잇따른 세월호 막말로 인해 파문이 커졌다. 특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차마 사람으로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국당을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황교안 대표는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세월호 관련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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