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대법,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징역형 집유'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게중심 측정시험결과 허위작성…法 "범죄 미필적으로 인식"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판결(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 모(3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후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에서 전씨가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자백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2심 판결이 옳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