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진석 의원(왼쪽)·차명진 전 의원(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전·현직 의원에게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어 정진석 의원도 다음날인 16일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용서받지 못할 비인간적인 막말에 면죄부를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이다. 막말 정당답다"며 "한국당은 가장 아픈 국민에게 가장 큰 모욕을 준 정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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