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양승태 매를 벌고 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 판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제가 뉴스로 서 변호사를 봤어요. 서초경찰서인가요? 거기 등장하셨더라고요. 왜 가셨습니까?
◆ 서기호> 제가 뭘 잘못해서 경찰서 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범죄 저지를 사람은 아니잖아요. 서지현 검사님이 현직 검사 세 명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장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대리인으로서 대신 출석을 했습니다.
◇ 이동형> 고발인 조사를 하신 거네요?
◆ 서기호> 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거라서 고소라고 표현합니다. 고발 아니고. 고소인이 원래는 직접 출석을 해서 고소 내용이 뭔지 정리해서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 정리되어 있어서 굳이 고소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서지현 검사님이 건강상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변호사인 제가 대신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 이동형>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고소한 이유는 뭡니까?
◆ 서기호> 2017년 11월에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법무부 검찰 과장, 현직 검사인데, 이 과장에게 대신 면담 해보라, 그래서 면담 때 내가 성추행 당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분명히 요청했는데, 그 담당 검사가 장관에게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 거 없고, 통영 지청이 너무 멀어서 다니기 힘들고 그러니까 인사 고충이 있다, 이런 정도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랬는데 나중에 JTBC 뉴스룸 인터뷰가 나간 뒤에 이슈가 되니까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서지현 검사가 인사 고충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진상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장검사 한 명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다가 역시 서지현 검사가 마치 그런 식으로 인사 고충만 호소한 것처럼,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로 좋은 데로 보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폭로한 것처럼 해서 이게 2차 가해가 돼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해서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서기호> 검찰에 이미 작년 3월이죠. JTBC 인터뷰가 나간 뒤에 2월 2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자 서지현 검사가 3월에 성추행 조사 받을 때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것을 수사를 안 했죠.
◇ 이동형> 그래서 경찰에 했다?
◆ 서기호> 안태근 쪽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2차 가해 부분은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서는 안 하려고 하니까 제 식구 감싸기로. 그래서 경찰서에 직접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원래 고소장은 경찰서에 먼저 접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직 검사다 보니까 검찰청에 고소해 봐야 제대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마치 요즘 수사권 조정 국면이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보려고 아주 벼르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기 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메일을 보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 쪽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까?
◆ 서기호> 그 메일에다가도 분명하게 성추행 및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담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법무부 장관께서도 잘 알겠다, 검찰과장 통해서 면담할 때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서로 면담해라, 이렇게 했었죠.
◇ 이동형> 2차 가해로 인해서 서 검사가 받았던 심리적인 고통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피해자로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까지 입었는데, 그것을 JTBC 뉴스룸에서 폭로했더니 검찰 쪽에서는 정작 저 사람이 좋은 데 발령내달라고 그런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것을 현직 검사가 방송에 나가서 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 방식이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또는 오히려 가해자인 안태근을 두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검찰 내부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2차 가해인 거죠.
◇ 이동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 서기호> 형법상 307조 2항에 보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징역 5년 이하, 그다음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일반 범죄보다는 조금 낫기는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범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안은 딱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 이동형> 서지현 검사가 지금 휴직 상태입니까?
◆ 서기호> 지금 현재 질병 휴직 상태인데요. 2개월 단위로 계속 진단서를 내면 질병 휴직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 이동형> 안태근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인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서기호>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1심에서는 증인 심문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안태근도 대거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 심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예전에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나와 가지고 서지현 검사가 그 당시에 감찰을 원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증언을 위증했는데, 문제는 그 위증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기자들을 통해서 기사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위증 내용만 자꾸 나오지, 이게 위증이다, 이게 거짓말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문제는 이런 거짓말들이 진실인 것처럼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2차 가해가 돼서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2차 가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위해서라고 2018년에 벌어진 이런 명예훼손성 2차 가해에 대해서 고소하고요. 또 위증 혐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 심문 내용들을 입수한 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위증 부분에 대해서 고소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검사들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 서기호> 고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동형> 다른 이야기해보죠.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첫 재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서기호> 형사사건의 첫 재판은 원래 간단하게 진행되는데요. 검사가 기소된 내용이 어떤 요지가 있는지, 그 기소된 내용을 전부 다 낭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지만 낭독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쪽에서는 이 범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하게 되면 흔히 자백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백하게 되면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요. 간단하게 끝나죠. 형량을 정하기 위한 조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인하게 되면 앞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 어떤 것은 부인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고, 그래서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재판에서 25분간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처벌거리 찾으려 사찰했고, 근거 없는 설이다, 검찰 공화국이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 서기호>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저런 표현들은 굉장히 부적절할뿐더러 제가 보기에는 매를 버는 겁니다. 근거 없는 소설이다, 소설이라고 해버렸어요. 이거는 검사들이 소설로 지어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하고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직 판사들, 거의 80~100명 정도 되는 판사들을 다 조사해서 판사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소장을 작성한 것이거든요. 지어낸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소설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다가 법률가로서도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또 사찰을 했다? 이것도 황당하죠.
◇ 이동형> 취임 첫 날부터 퇴임 마지막 날까지 나의 모든 직무 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그중에 뭔가 법에 어긋나는 게 없는지 찾았다, 결국 그게 사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 서기호> 검찰에서 샅샅이 뒤진 것은 잘한 거죠. 수사를 제대로 한 겁니다. 수사를 제대로 한 건데, 그거를 맨 끝에 사찰이라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사찰이라는 것은 범죄가 없는데, 몰래 조사하고, 몰래 미행하고 하는 게 사찰이잖아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샅샅이 뒤진 것을 사찰이라고 표현한 것도 표현이 부적절한, 안 맞는 거죠.
◇ 이동형> 박병대 전 대법관도 지금 함께, 불구속 상태잖아요. 재판 받는데,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장은 알맹이 실체보다도 불적절한 보고서 작성이 주를 이뤘다,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죠?
◆ 서기호> 보고서 작성이 알맹이가 없다. 그러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은 그나마 그 표현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고, 피고인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만. 피고인은 그렇게 말할 권리는 있죠.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소설이다, 사찰당했다, 이런 표현들은 전혀 맞지 않는 주앙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다음에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번에 나왔는데, 고영한 전 대법관도 상당히 그럴 듯하게 주장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한 행동이 사법행정권을 조금 재량권이 넓다 보니까 부적절한 것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범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부적절한 정도를 가지고 범죄라고 했다는 주장이니까 그것 역시도 피고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주장이죠. 지금 현재 사법행정권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말, 소설이니, 사찰이니,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맞지 않은 표현이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25분간 불만을 토로하고 나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지난 2월 말 보석 심문 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이번에 첫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 재판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서기호> 이제 구체적인 증거 조사를 들어가는데요. 아마도 현직 판사들 상당수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6개월이라는 구속기간 안에 끝나기가 어려워서 또 석방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요. 임종헌처럼 추가 기소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별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6개월 기간이 벌써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올해 1월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됩니다.
◇ 이동형> 구속기간이 다 돼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 서기호>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기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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