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진술 신뢰성은 확인 안 돼…수사단에 공 넘어가
"다른 성범죄·동영상 촬영 피해자들 나와"
'조사결과에 무엇이 담겼나' |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교류하던 검찰 고위 간부 중 일부가 윤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들에 대해 뇌물·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학의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접대, 성폭행 문제에서 끝날 게 아니다"라면서 "수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하므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모 씨(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경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중천 씨 진술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 총장은 "확인도 없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씨 진술의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단으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과의 일문일답.
-- 윤중천 씨와 관련한 비위가 의심되는 법조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권고'가 아닌 '수사 촉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수사 권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수사 권고를 또 하기보다는 수사단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전에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 심의 때도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선 (과거사위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 윤중천 씨와 교류한 검찰 관계자 중 금품 수수, 부정처사로까지 나아간 정황이 확인된 이들이 있다고 명시했는데.
▲ 한모 씨(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경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중천 씨 진술이 확인됐다. (한 전 총장이) 실제 검사장으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윤씨 관련) 사건 처리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윤모 씨(윤갑근 전 고검장)는 윤중천 씨와 수회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같이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됐다. 2013년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윤중천 씨가 연루된) 무고와 특수강간 혐의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차장검사를 지낸 변호사인) 박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촉구했다. 윤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자료가 확인됐다. 리베이트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건 수임 때마다 발생하는 구조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과거 수사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 수사를 촉구한 세 사람을 불러 직접 조사를 했나.
▲ 한모 씨는 조사를 거부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전화 조사를 했다.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발표 |
-- 세 사람이 당시 2013년 당시 경찰·검찰 수사 때 수사 대상이었나.
▲ 경찰 수사 당시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 진술과 관련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 한상대 전 총장에게 윤중천 씨가 돈을 줬다는 진술이 남아있나.
▲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 조서 형태로는 남아있지 않다. (조사단 검사들과) 윤씨가 신뢰 관계를 쌓아가며 진술한 부분이라 녹음 형태로도 남아있지 않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윤씨 진술을 듣고 기록한 게 있다.
-- 윤중천 씨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사이 무고 혐의는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에도 수사 권고를 했는데.
▲ 수사단의 수사 범위 내에 이 부분(법조계 인사 비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수사 권고를 할 만큼의 근거가 부족해서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 권고에 준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윤중천 씨가 다수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여성들의 추가 진술이 나온 것인가.
▲ 현재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여성들이 진술했다. 다른 피해자들이 확인되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직접 조사한 분도 있고, (2013년 과거 경찰 수사) 기록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도 있다. (윤씨가 찍은) 동영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며 윤씨에게 동영상을 찍는 습성이 있다는 정황과 진술이 나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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