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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세월호 막말’로 회부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게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 결과 이 같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란 글을 올렸다.
차 전 의원은 그 전날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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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은 지난 4월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을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 서초경찰서가 최근 장훈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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